강원도는 29일 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으로 설정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해결을 위한 청산대책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군에서는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지도반을 편성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체불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토록 지도하는 한편 게시판 및 소식지 등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체불임금관련 권리구제 수단을 적극 홍보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도의 관계부서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해당부서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 해소 등 협조체재를 구축한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먼저 해당 시군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방문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있는 방법을 상담토록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전국)에 신고된 체불액은 08년 대비 40.6%가 증가했으나 도내에 신고된 체불액은 19,462백만원으로 08년도에 비해 1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