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시·군은 당초예산의 불요불급경비 집행유보, 예산절감 등 예산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203억원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통상 5월에 편성하는 1회 추경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개월여 빠른 3월중에 편성하여 4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 시설비 등에 대하여는 총액기준 5%이상 일괄 절감하고,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등 구매에 대해 각 분야별 필요성 재분석 및 계약심사 철저 등 절감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위기상황 극복과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확충 노력 강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재원확보 노력도 강화된다.
우선, 세입증대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는 물론 체납액 정리대책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공유재산의 개발 및 임대 확대 등 세수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낭비 요인제거를 위해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코너를 운영하면서 신고자(타당한 지적)에게‘예산절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 집행동결, 삭감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는 예산낭비요인 발굴 T/F팀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평소 업무추진 과정 또는 회계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성과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이근식 기획관리실장은 중앙정부와 모든 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1회 추경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도가 계획한 절감액은 추경에 경제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