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철서는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60일간 유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음주운항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주요 항 포구와 대행신고소가 설치된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순찰정과 해상의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해 육상에서의 집중적이고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한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활동을 위해 4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 홍보와 단속 전 사전예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속초해경 선재홍 교통레저계장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톤 미만 선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해경은 최근 3년간 27건의 음주운항자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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