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29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킹크랩 37톤(싯가 약 18억원)을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하려 한 무역업체 대표 A씨(대외무역법)를 조사 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 15일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에 따라 러시아산 대게 및 킹크랩의 국내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절차가 수월한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둔갑, 국내 반입 후 판매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킹크랩을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냉장 운반선으로부터 넘겨받아 일본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면서 마치 일본 근해에서 포획한 일본산 킹크랩인양 원산지를 둔갑, 국내 반입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로 용의 선박인 캄보디아국적 S호의 항로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한편, 해경은 S호 선장으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은 만큼 불법으로 포획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국내 수입업체들에게 알선해 주는 조직적인 브로커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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