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돌고래 혼획 잇따라 지난달 30일 삼척시 임원항 앞바다에서 돌고래 2마리가 혼획된데 이어 오늘 오전 양양군 남애항 앞바다에서도 돌고래 2마리가 혼획됐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5일 오전 4시 20분경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정치망어선 S호(21톤, 남애선적)의 선장 박모(37)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남방큰돌고래 2마리를 발견, 해경에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 돌고래는 각각 길이 약 2.3m 둘레 1.2m 길이 약 2m 둘레 1m로 고의적인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협의회(IWC)결정을 수용하여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포획)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정어류를 잡기위해 친 그물 등에 우연히 걸려서 잡힌 혼획(混獲)의 경우 해양경찰은 고의적인 포획 여부 등을 정밀조사 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혼획한 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속초해경 관내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 3마리를 포함하여 총 23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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