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동북부 지역에서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6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2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 불법 해양배출, 항만공사 현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불법처리, 부두, 항 포구 등 해양공간으로부터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생계형 범죄와 단순착오 등 경미위반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친 서민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검거 시 까지 추적, 발본색원 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 4월 21일 속초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선박 내 선저폐수를 버리다 해경헬기에 적발된 자망어선 J호(10톤, 속초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는 등 올해 들어 해양오염사범 총 36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경미위반이 25건(69%), 오염행위 10건(28%), 행정질서위반 1건(3%)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해양종사자들의 해양환경보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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