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5일간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범죄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임진년(壬辰年) 새해 첫 날 해맞이 축제행사가 열리는 동해안 27개 명소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은 행사해역 안전 위해요인 사전 파악 분석으로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9척의 경비함정과 42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구조 즉응태세를 유지, 해 육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접경해역 주변에서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어선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려운 경제를 틈탄 절도, 선원 임금착취 등 민생침해사범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 국제성 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바다가족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소속 4개 해양경찰서 전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갯바위 방파제 등 동절기 해양사고 다발지역 안전순찰 강화 및 경비함정 항공기 122구조대 등 현장 투입세력에 대한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맞이 축제행사 등 많은 인파가 모인 상황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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