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에 따라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에 투기해 온 하수처리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내 해양배출금지 대상 폐기물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재활용 등) 현황을 점검하고 육상처리가 미진한 위탁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재활용 등 조속한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해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곤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현재 강원북부지역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은 18,863㎥으로 전년도 24,804㎥대비 약 23%가 감소되었으며, 내년도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오니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해양배출량은 금년 대비 약 60%가 감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런던협약을 근거로 선진국 수준의 폐기물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5년간 해양배출 감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 이 결과 연간 1천000만 톤에 달하던 해양폐기물 배출량을 400만 톤으로 줄였다. 2006년에 건설오니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정수오니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했고,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도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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