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10일 오는 2월 말까지 동해안 고질적인 토착범죄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체장미달(9㎝)과 암컷대게 포획 및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와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 해체, 은닉 후 소형 항 포구를 통해 육상으로 반출하는 행위, 오징어 채낚기 어선 집어등으로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이게 한 후 가까이에서 대기 중인 대형 트롤어선이 투망하여 싹쓸이식 협업조업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법포획 판매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중심의 단속을 펼치고 경비함정과 헬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등 조직적인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318건 45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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