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7일 지난 2008년 8월 도입된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는 지난 4월말 현재 4,061건을 심사, 3조 5,026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7.5%에 해당하는 2,6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도는 운영방향을 탈피, 지난해부터는 발주시점 인건비로의 상향조정, 누락된 내역의 설계반영, 적정기준 이하의 제경비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를 기반으로 2012 도내 기업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내역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올 1/4분기 심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358건의 사업에 대해 177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자재·물품내역 136건 중 35건(26%)을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설계반영함으로써 19억원의 구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내역 검토는 품셈조정 및 공정개선[253건(29%)], 불필요 이중계상 등의 과다계상분 조정[157건(18%)]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불필요 과다계상의 최소화로 실질적인 낭비요인을 개선토록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제품 구매확대를 기반으로 한 설계의 적정성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지원과 예산낭비요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과 함께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처리기한의 최대단축도 적극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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