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27일지난 4월 24일 중국에서 수입된 황태를 대관령에서 건조된 황태 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범을 검거한 이후, 2개월 간의 확대수사를 통해 강릉시 주문진읍 A업체 대표 등 6개 업체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표시기준 위반)로 추가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산 황태채를 국내건조 황태채로 둔갑한 사범에 대한 해경의 강도 높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에서 수입된 황태채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수입 업소명, 제조국 등에 관한 일체의 표시 없이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시킨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 되었다. 이들이 전국에 유통시킨 수입산 황태채는 자그마치 약 23t(톤), 시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해경은 이들 업체가 범행에 사용한 수입산 황태채 약 1.7t(톤), 시가 1억 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관련 유통업체를 상대로 여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산 황태를 취급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수입산 황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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