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후.. 고질적인 안전 저해사범 단속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9일 최근 바다에서 레저활동이나 낚시를 즐기는 레저활동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수상레저 사업장의 무등록 사업행위, 안전검사 미필 레저기구 사용 영업행위,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행위 및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무면허 레저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고질적인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활동을 실시 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사고 다발 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동 북부지역의 수상레저사업등록업체는 총 180개소가 등록,속초해경은 지난해 무등록사업소 등 37건의 불법 레저활동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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