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일 그동안 도형 경관형성을 위해 자체 적용하던 아파트 건폐율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도는 최근 동계올림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계기로 도내 투자 심리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도에서만 적용되던 자체 도시계획 규제를 법적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규제완화’를 시행 한다.
또한, 규제완화시 나타날 수 있는 경관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심의를 대폭 강화하는‘강원도 경관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도의 뛰어난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법적기준보다 강화하여 도에서만 적용하던 ‘강원도 도시계획 규제’가 그 대상이다.
아파트 건설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현행 법령 기준의 범위내에서 완화되어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허용되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던 규제도 폐지하여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5층을 초과할 수 없던 관광(단)지 등의 건축물도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경관분석 및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등 민간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켜, 도내 민간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간 도의 뛰어난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고수했던 규제가 완화됨에따라 각종 경관상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분석 및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경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행 10종에서 46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도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단,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의 인·허가를 받는 사업에 한함)한다.
또한, 경관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도 경관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경관심의 사전검토 소회의’,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시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모든 군도 이상의 주요도로에서의 조망점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하여 대규모 개발에 대한 원거리 경관검토를 강화한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어, 현재 인허가를 준비 중인 모든 사업에 적용시킨다.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경관위원회 개편 등의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4월부터 새롭게 확대·개편된 “도 경관위원회”를 운영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경관’이야말로 도의 가장 경쟁력있는 미래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100년후에도 아름다운 도 실현”을 경관정책의 제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다운 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도정 전반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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