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투자유치 관계공무원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 기업도시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 관계자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투자유치 통합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번 개정한 투자유치 통합조례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공인회계사를 초청하여 기업평가에 필요한 재무회계 특강 등의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기존의 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한 것은, 투자자들이 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및 올림픽 특구 지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복잡 다양화된 투자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지원되지 못했던 창업, 관광사업, 기존기업 등 신규수요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올림픽특구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하여 도 자체의 지원제도 마련,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조례’등 개별 운용되고 있는 조례와 통합 등이다.
도는 그동안 기존 조례(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이번 개정된 통합조례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이면서, 타시도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의 투자유치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서, 도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은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도의 기업유치 필요성과 취지를 강조하고,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와 각 시군, 유관기관이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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