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原産地)란 일정한 물건의 생산지 또는 동식물이 맨 처음 자라난 곳을 의미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30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국내산은 “국산”그리고 원양산은 “원양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상하였거나 불결,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경, 국내 유력 일간지의 허위광고를 통해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켜 50배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가공업자를 검거하고 4월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식광어와 중국산 개불 벵에돔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횟집 주인을 검거 5월에는 중국산 치어 미꾸라지를 불법양식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온 수산업자를 검거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정착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 중 소형 할인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중이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및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주택가 판매행위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도 단속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에 1,870건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난해에는 무려 4,316건으로 2.3배나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처음 도입된 후, 다음해인 2003년 7월부터는 수입산 활어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순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만으로 판매업자는 10여배의 높은 폭리를 챙길 수 있으므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불법 상행위의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수산물 판매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는 소위 ‘어(魚)파라치’ 제도를 운영해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강원도 동해안은 청정해역으로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는 동해산 수산물의 청정 고품질 이미지를 훼손하는 지역적 배신행위로 시장유린 범죄이자,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기생충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보아 고장의 수산물 제품 경쟁력 저하와도 직결되어 수산업 기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동해안 수산물의 경쟁력 구축과도 직결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거래 차원의 제값받기를 위한 최선의 조치이다. 판매자는 부정, 유해 수산식품을 내 가족이 먹게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의심이 되면 즉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