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단순화(5등급-3등급) 및 단백질함량 표시 임의사항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쌀 등급제 표시 단순화
기존 5개 등급(1-5)이다. 개정 3개 등급(특, 상, 보통)이다.
단백질 함량 표시는 임의사항으로 전환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여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 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등급 표시율 을 제고하고자 개정된다.
또한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곡표시제 개정에 대해 1년간 경과규정을 두어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종전의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 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짓과대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을 통하여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도는 쌀 등급표시 개정에 따라 도내산 브랜드쌀의 양곡표시 및 우수성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의 경우 조생종 벼인 오대벼가 전체면적의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품종 특성상 복백립이 있어 기존 항목을 적용할 경우 하위등급(3-5등급) 표시가 불가피 했으나 개선된 표시제를 적용할 경우 특, 상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도내 고품질쌀 우수성과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C 통합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쌀 브랜드의 통합,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 등 ‘강원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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