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5년도 시행 지하자원 시가표준액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하여 결정·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2일 채광광물 9종(철,납석,운모,장석,고령토,석회석,연옥,규석,규사)에 대하여, 전년도 시가표준액 대비 석회석(일반품위), 장석은 1.3% 인상, 실거래가격에 현저히 낮게 고시되고 있던 운모와 규사는 추가인상률 5%를 더해 6.3%로 인상 고시하고, 그 밖의 광물은 동결 고시 했다.
이번 고시된 지하자원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내서 광구별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채광하는 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한 광물에 대하여, 매년 고시되는 지하자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고시되는 시가표준액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자원)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도내 채광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납부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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