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는 19일 일본산 냉장 옥돔 및 냉동 갈치를 수입하여 가공후 제주 특산물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 판매하다 적발된 관련자 5개 업체 대표자 등 7명을 추가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은 Y업체 대표 최모(44 서울 강서구 등촌동)씨 D수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일본산 냉장 옥돔 및 갈치 약 3톤을 매입하여 Y수산 과장인 김모(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씨에게 가공 후 제주산 둔갑 판매를 지시했다.
김모씨는 이를 D수산 공동대표인 장모(45 제주시 삼도2동) 이모(35 남제주군 대정읍)씨에게 재차 지시하고 이모씨와 김모씨는 이를 삼양소재 D수산, 도두 A수산, 도두 J수산업체에 분산시켜 가공의뢰 및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한 혐의와 이를 가공한 3곳 업체 대표 M(51)K모(42) K모(50)씨등 을 입건 정확한 가공물량과 판매량 및 유통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도내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