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3월부터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를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집중처리제)를 운영, 기관·부서간 업무공조로 처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30% 단축하고, One-Stop 민원처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처리부서의 과장과 관련부서의 담당을 팀장과 팀원으로 하는 (집중처리팀)을 구성, 현지확인 및 조사시 합동출장 등 을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병행 운영하여 민원인의 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며, 분야별로 실국 주무과장을 민원후견인 으로 지정, 접수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미비서류는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 일괄 보완 토록 하며,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활용, 단계별 처리상황을 통보하고,미해결·반복민원에 대해서는(강원도 민원제도 개선협의회)에 상정, 심의·조정을 거쳐 처리토록 했다.
이번 강원도의 복합민원 집중처리제 운영은 기존 45일이 소요되던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을 32일로, 40일이 소요되던 광업권채 광계획인가를 28일로 단축하는 등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