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민간 투자촉진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에서 관광숙박시설 건설이나 개 보수, 국민관광진흥사업 또는 관광사업체 운영 등에 장기저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융자 지원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융자 지원할 규모는 전국적으로 총 2,316억원으로서 이중 관광숙박시설 건설에 37.4%인 878억원,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20.2%인 475억원, 국민관광진흥사업 32.2%인 732억원, 관광사업체 운영 10.2%인 231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
융자업무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내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융자기간은 사업에 따라 2년거치 2년부터 4년거치 5년 상환까지 4종류이고 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3.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한도는 사업별 개별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휴양펜션 등 국민관광진흥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80% 이내이며, 1년 2회에 걸쳐 최고 300억원(개보수는 80억원) 이내로 지원이 된다. 이러한 융자제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제주도내 관광업체에 융자지원한 기금은 13건에 13,584백만원 지원된 바 있다.
제주도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러한 200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융자대상 사업자에게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도내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