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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 97%
기사등록 일시 : 2019-09-03 16:47:21   프린터

부제목 : 노력하는 농가 추가 이행기간(+α) 부여(안)발표에 따른 대응 총력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강원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오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도내 1․2단계 농가 2,584호 중 2,009호서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대상농가의 약 97%인 2,508호에서 적법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방침에 따른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시 현재 진행 추이를 감안 할 때     올해 연말까지 약 2,500호에서 적법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그동안 강원도 건축사협회와 건축설계비 30% 감면 협약 체결,법화에 소요되는 측량․설계비 호당 2백만 원 지원, 시군 건축조례 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추가 감면 등 재정 지원과 시군 실무대책회의,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점검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 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로,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 시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7일까지 관망하거나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     을 전망이다.
 
도 농정국은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행정, 관계 기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이행기간 내 부득이 적법화를 미완료한 농가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조속히 적법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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