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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월(4개월간),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예방대책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강원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도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당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9년 11월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관리,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실시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진입 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도권 외 6대 특광역시에서도 운행제한 단속이 시범운영되며, 해당 지역의 경우 시범운영임을 감안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및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 평가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2개시(춘천, 원주) 14개 지점에서 시범운영 중인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도내 전지역에 단속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노후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유예가 가능하므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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