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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첫째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둘째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셋째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그리고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특히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를 지역균형발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함은 물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헤택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추어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 중앙의 하향식 특구선정방식이 아닌,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 모델 선정, 권역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역시 허용한다. 특위는 광역시·도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오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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