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공포됐다.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 11일 0시부터, 조선 태조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도’가 폐지되고 ‘도’ 의 시대가 본격 출범 하게 된다. 도는 제18대(2012년), 19대(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금년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우리 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의 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후,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쳐 국회 행안위에서 두 법안이 병합 심의되고, 국회 행안위 대안으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앞으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도는 도 교육청,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힘쓰는 한편, 동시에 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주민등록정보 수정, 조례 개정 등 각종 내부 행정체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식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이제 첫걸음을 뗀 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앞으로 1년의 ‘골든타임’ 동안 후속 입법조치 및 행정기관 내부정비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