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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확대’ 시행으로 아동 친화적 정책 실시
강원도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행 평가하는 올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로 올해부터 확대 개편 시행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의 성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부터,도는 19년생 출생아 기준으로, 기존 4세 미만까지 지급한 육아기본수당으로 8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을 통해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 육아기본수당은 도민들의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년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기존 ‘만 4세 미만까지’ 지급하였던 지원기간을 ‘만 8세 미만까지’로 두 배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건전한 재정,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부모님들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출산양육과 돌봄서비스 확충 등으로 아동친화적인 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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