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차량 579대 영치예고 및 영치)하여 체납액 72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도 전역에서 실시되었으며,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 세무공무원 9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영치 장비를 동원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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