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2일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시행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을 받고자 3개월마다 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 3개소, 분소 2)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서류(신청서, 이자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을 통해 지급받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원편의 제공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회방문과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도가 개선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 이차보전 신청을 함께 하면, 이를 센터에서 해당은행에서 대출결과를 일괄 통보받아, 대출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부과되는 이자 및 원금상환요율을 업체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산정하여, 업체별 원금상환현황과 폐업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이렇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최초 신청시에만 센터를 방문하게 되며, 현행처럼 매 3개월마다 각종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난 '06년 7월부터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5년간 3%지원 기준으로, 지금까지 1,600여업체에 10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월이후 신규 대출업체들에 대해선 지원기준을 2년간 2%로 다소 낮추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