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4일 도내 산림공간을 이용하여 산양삼, 산약초, 표고,산더덕,두릅 등을 재배 함으로써 소득을 올릴수 있는「산림농업(Agro-Forestry)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금년에도 360농가가 새로 참여 하는 등 도내 1,300여 농가가 산림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 2일 타결된「한미 FTA협상」으로 호도,밤,잣,송이·표고버섯 5개 임산물은 15년후부터 수입이 개방되고, 앞으로 EU,중국 과의 FTA협상이 추진될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산림농업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이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청정임산물을 저비용으로 생산 장기적이고, 안정적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계화 재배를 위한 운반로,작업로등 경영기반시설 확충과 생산·수확 장비지원은 물론 현재 일부 융자지원분을 국비보조 지원으로 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 한바 있으며, 오는 5일 산림농업 참여농가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수입개 방에 대비한 향후산림농업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과 곰취, 산더덕, 산양삼재배에 대한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