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경감 윤영우>
여가선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5백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달 여가활동비는 1인당 12만 원을 넘어섰고, 연간비용으로 따지면 151만 2천 원을 여가활동비로 쓰는 셈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경제적 논리로 비춰보면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몇몇 기구로 국한되어 즐기던 수상레저분야도 다양화되고 이용객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레저활동자의 증가에 따라 레저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사고의 특성상 중상해 이상의 큰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첫째, 기상악화 시 무리한 레저활동을 삼가며, 활동 중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태풍, 풍랑, 해일, 호우, 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구역의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하는 때에는 운항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동시에 활동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항 중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한 운항은 삼가며,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음성신호, 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오른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다이빙대,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험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 한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활동은 사전 장비점검부터 개인의 안전의식 확립까지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활동이다.
보편화 되어가는 레저활동으로 레저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수면 해수면으로 국한되지 않는 다양해지는 각종 수상레저기구들이 휴가를 맞이한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하지만 그것에 선행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 여러분의 휴가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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