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의 원활한 처리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지사) 제5차 회의가 20일 14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2일 노근리사건 실무지원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이번이 다섯 번째 개최되는 실무위원회에서는 제4차 실무위원회 시 위령사업 공원조성 예정부지 확정 후 추진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실무지원단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한편, 위령사업 공원조성계획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조성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이날 처리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위령사업을 위한 공원조성에는 크게 역사공원과 묘지공원이 있는데 역사공원에서는 교양·운동시설을 반영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노근리사건 유족회에서 원하는 묘역사업을 할 수 없고, 묘지공원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상징성 부여에 적합한 반면 교양·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반영할 수 없는 점과 유족 외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다는 점, 유족만을 위안하는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의 장 등 다양한 시설을 반영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 세계평화와 후대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역사공원 부지내에서는 노근리사건 유족회에서 원하는 묘역조성 사업을 포함 할 수 없는 관계로 역사공원 부지와는 별개로 묘역조성 부지를 지방비로 마련하여 조성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도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제6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후 중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