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구병리에서 무형문화재 제3호인 송로주를 제조 판매하는 임경순(49)씨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예고 됐다.
무형문화재 제3호인 송로주는 충남 서천군 출산의 신형철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고조리서(古祖理書)에 기록된 것으로, 이책에는 쌀 한말 하려면 솔옹이를 생률처럼 쳐 고이 다듬어 놓고 섬누룩 넉되 넣고 물 서말 부어 빚어 두었다가 멀거 커든 소주를 여러 물 가지말고 장작 때어 고으면 맛이 좋고, 백소주를 받아 먹어야지 절통도 즉시 낫느리라’고 송로주 제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소나무 옹이를 생밤처럼 깎아 맵쌀과 누룩을 섞어 빚은 뒤 맑게 걸러 청주를 뜨면 송절주(松節酒), 소주를 내리면 송로주(松露酒)가 되는 것이다.
송로주는 소나무 특유의 향과 담백한 맛이 일품으로 술 한 잔을 입에 넣으면 입안 전체로 퍼지는 향긋한 솔향과 알싸한 자극이 목구멍을 타고 가슴까지 이어진다.
임씨와 송로주와의 첫 인연은 14년 전인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로주 기능보유자 신형철씨(1998년 작고)가 이 마을로 이주해 오면서, 임씨에게 송로주 제조방법을 전수했고, 임씨가 지난 98년에 무형문화재 송로주 제조기능 전수자로 지정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난 26일 충북도로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를 받은 임경순씨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무형문화재 제3호 보은 송로주의 보유자 인정을 받게 된다”며앞으로 전수지원금 600만원(1년)을 비롯해 많은 혜택을 주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