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일제가두단속이 실시됐다.
충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운송·운반 기준 준수에 관한 홍보·지도를 해왔으나 관계인의 준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험물 운송·운반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이동탱크 운반 차량에 대한 일제가두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27일과 4월 28일까지 이틀간 도내 8개소방서 268명의 소방공무원을 동원하여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도로상에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운전자의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위험물 표지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점검차량 198대중 10대를 적발하여 이동탱크 지위승계 미신고, 위험물 취급기준위반, 위험물 운송자증 미비치, 정기점검기록표 미비치 등 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위험물 게시판 부착불량, 소화기 점검 미실시 등 5개소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발부 기간 내 시정조치토록 했다.
도 소방본부는 향후 “위험물의 운송·운반상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송자 자격제한, 정기점검의무, 운반용기 경고표시 의무 등 위험물안전관계법령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 불법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위험물 이동탱크 운반기준이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