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한진희)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전국적으로 각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한 공천비리 등 불법행위가 연이어 불거짐에 따라 20일 지방청 5층 소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연석회의는 공명선거 대책 추진회의로서 지방청장(치안감 한진희) 및 수사·정보과장 각 계장을 비롯한 도내 경찰서 각 수사·정보과장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진희 치안감은 특별지시를 통해 “지방선거의 출발점인 공천과정이 부정으로 물들어서는 안 되며,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 온갖 부정부패의 근원이 된다.”며 도내 부정행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시”하였으며, 해당 지역 공무원이 개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채 단속, 주요첩보 지방청장 직보체계, 선거 과열지역에 대한 지방청 광역 수사대 투입 등의 계획을”밝혔다.
한편,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지방청 관계자는 선거사법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금품·향응 수수자는 형사입건은 물론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강조 하였으며, 국민들의 주의함께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