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고규강)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 계획인 교육위원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교육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교육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본연의 취지인 ‘무보수 명예직’현행 수준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달해 일선 교단지원을 위한 재정지원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위원들이 높은 수준의 수당 등을 받고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교육위원의 순수성과 명예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도내 7명의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수준의 의견을 모았다.
한편,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오는 13일부터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우리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통일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한 5명과 교육감이 추천한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