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부시장 연영석)는 4일 이면도로 및 도로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말까지를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로변 주택가나 공터 등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LPG연료장치를 정착하거나 화물칸 좌석설치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및 무적차량등 법규위반자동차, 규정광도 초과 및 등화색깔, 봉인파손, 등록증 미비치, 임시운행허가기간 및 목적위반자동차, 미등록 전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 는 이번 단속기간중 방치행위자는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포차 운행시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단속의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달려 있다며, 생활주변에 방치자동차나 무등록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나 양구청 경제사회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