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이원종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오영교 장관)는 2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행정혁신의 성공모델(Model House)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혁신선도자치단체는 전국 250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체혁신계획의 적정성, 단체장 혁신의지, 그동안 혁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그 중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치단체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자발적인 혁신역량과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혁신과제의 발굴과 실행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혁신 성공 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확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이용섭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 제2차관, 박광태 광주시장, 이의근 경북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김동기 인천 부시장 등 5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엄태용 제천시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등 21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정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 공무원, 관련전문가 등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도와 행자부는 운영 협약서 체결을 통하여, 충북도는 지방행정혁신을 주도함은 물론 앞으로 1년간 자체 실정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 지식관리시스템, 조직, 인사 등 중점 혁신과제를 실천하여 성공모델을 만들어 타 자치단체로 파급·확산하게 되며, 행자부는 혁신선도 자치단체가 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컨설팅 등을 지원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도와 제천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행자부)로부터 각각 3억, 1억의 과제수행경비, 용역비, 시스템구축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중부권 혁신선도 자치단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충북도을 중심으로 제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충남 서산시, 당진군 등 6개 혁신선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의회 를 구축하여『혁신포럼』을 운영하는 등 자율 혁신 기반을 구축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