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일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산업자원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매년 산정토록 규정되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조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작성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회계전문기관의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증을 받아 공정한 도시가스 요금이 산정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자료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소비자보호 단체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하게된다.
충주시 및 진천 음성군 지역에 LNG(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주민, 도, 시군,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약 800억원을 투자 올 10월부터 LNG를 공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청주도시가스(주)에서 청주, 청원·증평지역이 LNG공급구역을 금년 10월부터 진천 음성군 지역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공급(주)에서도 금년 10월부터 LNG를 충주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청주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한 결과 청주, 청원·증평·진천·음성군 지역의 평균 공급비용이 82.72원 ㎥에서 83.85원 ㎥으로 1.13원 ㎥인상되며, 소비자 요금은 490.04원 ㎥ 에서 491.17원 ㎥로 0.23% 인상된다.
한편 충주지역에도 금년 10월부터 LNG 공급 예정에 있어 LPG+Air방식은 LNG 공급시까지 적용하고, LNG요금은 LNG공급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충주지역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한 결과 LPG+Air방식의 평균 공급비용이 218.77원㎥에서 226.97원㎥으로 8.20원㎥ 인상되며 LNG방식의 평균 공급비용은 156.75원㎥로 산정되어 LPG+Air방식의 도시가스 공급시보다 32.32원㎥인하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당 매월 부담하는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LPG+Air방식의 사용량 요금은 182.08원㎥에서 195.94원㎥으로 인상되어 사용량에 따라 ㎥당 12.47원 내지 13.86원 인상된다.
LNG방식의 소비자 요금은 취사전용 및 개별난방 140.22원㎥ 중앙난방 142.01원㎥ 업무난방 155.40원㎥ 일반용 130.44원㎥ 냉방용 123.30원㎥ 산업용 81.86원㎥ 열병합발전용 및 집단에너지 141.01원㎥을 적용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와 합산하여 도시가스요금으로 부과된다.
2004년도 전국의 도시가스 요금과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평균은 88.19원㎥으로 청주는 4.3원㎥낮고, 충주는 88.56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평균은 101.95원으로 청주는 13.76원㎥낮고, 충주는 54.80원㎥ 높게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공급하고 있는 목포, 춘천, 원주 평균 146.40원보다는 10.35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특수시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한하여 매월 8㎥이하의 사용량을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를 포함하여 면제하여 주고 있다.
해당자는 시장 군수가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