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8일 농림부와 함께 차세대 영농인력의 확보와 농업 발전을 위한 고급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학자금 지원은 2005년 1학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사립대의 경우는 국립대 등록금의 최고수준인 174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충북 도내에서는 지난 2학기에 196명에게 2억8천6백만원이 지급된바 있으며 2005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업계열 대학에서 농업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으로서, 대학생의 친권자인 농어업인이 3년간 계속하여 영농(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생의 친권자가 농어업인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농어가의 경영주가 회사원, 상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학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간인 1월 1일부터 28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시군에서 지급지침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1학기 대학등록기일 전인 2월 18일에 농업인의 통장에 학자금을 입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