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오는 5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
충북도는 거래계약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지난해 8월 1일 부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관리하는 8개 시 군(청주 충주 제천시, 청원 보은 옥천 진천 음성군)에서 오는 5월 1일 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되며, 조사방법은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2006.3.23)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현황을 보면 8개 시군에 1,146.11㎢로 도 전체면적의 15.4%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