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남상우)는 30일 태양광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일반주택 내에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자부담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따라 청주시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최고 200만원(1세대 3㎾ 기준)까지 총 100가구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며, 시는 올 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부보조금(60%)외에 시비(10%)를 추가 지원(자부담 30%)하는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기준은 신청인이 청주시 거주자로서 건축물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된다.
한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에 자가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여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