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남상우)는 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건전한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1년간 지방세납세자 357,066명중 성실납세자 202,681명(56.7%)에 대해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과세증명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수수료 400원), 미과세 납세증명서(수수료 800원) 등 4종의 제증명 수수료가 해당된다.
또한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중 성실납세자 수수료감면 발급통수는 24,774통으로 감면액은 1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청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의2에 따르면 매년 1월말과 7월말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1년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에게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 및 9월 1일부터 2월 28일 6개월간 지방세 관련 증명 발급수수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난 7월 22일 1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해 8월부터 6개월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