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맑은고을 녹색청주 녹색비전 선포에 따라 2009년 태양광 주택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의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계획에 따라 도내 총 300가구 중 청주시가 약 절반 가량인 143세대에 세대당 도비 200만원의 지원과 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총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3일부터 143세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고,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이고, 한전과의 전기사용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건물 소유자가 해당된다.
신청자는 전문기업과 계약 후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적합성 검토 후 적합 승인을 받고, 청주시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로 보조금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완료 후 한국전력공사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청주시와 충북도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된다.
시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각종 에너지사용 부담이 가중되어 태양광주택이 고유가를 극복할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주택의 보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2004년부터 국비지원사업(국비60%, 자부담40%)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일반주택 총 265세대에 40억4천6백만원이 투자되어 이중 시비는 1억8천4백만원 투자됐다.
한편 3kW 설치기준 총 공사비는 2천1백만원 정도 이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1천3백만원(62%), 도비 2백만원(10%), 시비 1백만원(5%), 자부담 5백만원(23%)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월 470kW 사용가구에서 태양광설비 3kW 설치 시 가구당 월 103,050원의 전기요금이 월 11,720원 부과되어 월 91,330원 절감(88%) 효과는 물론 에너지원이 청정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