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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근로무능력 24,500가구 한시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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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9-05-27 12:4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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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올 추경에 260억을 확보하고 오는 12월(6개월) 한시적으로 한시생계보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24,500가구 44,100명에게 지원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시생계보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작업을 지난 5월 11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오는 6월 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일에 급여를 6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오는 11월 5일까지 실시되지만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 시행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지속적으로 시군 민생안정 T/F 지원체계를 통해 사각 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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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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