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골프장의 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사용량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홍한표)는 10일 수질과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충북도 내 1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시했다.
검사결과 Benfuracarb 등 사용이 금지된 13개 항목의 맹·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골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잔디 품목 고시농약만 7개 골프장 9개홀에서 0.180-0.710 mg/Kg의 농도로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4개 골프장의 7개 홀에서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농약사용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농약의 대부분은 그린 및 훼어웨이 잔디에서 검출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됐다.
농약 잔류량은 농약의 살포시기, 시료채취 지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농약 잔류량의 조사 분석과 병충해에 강한 잔디의 식재,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를 통한 농약 사용량을 줄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9월에도 올 하반기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와 별도로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를 강화 하여 골프장 이용객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 할 방침이다.
한편 사용이 금지된 농약 중 고독성농약이 검출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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