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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 2기분 재산세 3백1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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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9-09-10 13: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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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2기분 재산세 99,325건 3백11억3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12억8천2백만원, 부과건수 104,220건에 비해 부과액 1억4천9백만원(0.48%), 부과건수 4,895(4.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해 감소한 이유는 개별주택가격 하락과 세율이 인하되었고, 동남·율량지구 등 택지개발지역 발생으로 비과세·감면대상이 증가하여 재산 세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조치로 주택의 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였고, 저 세율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세율도 0.05% 인하하여 서민들이 감세 혜택을 보았다.
또한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시는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양 구청 세무과 민원실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바로납부(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신한·현대·삼성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재산세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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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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