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괴산군 전자군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괴산군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효율적인 아동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괴산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한다.
지역연대의 주업무는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기 아동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등 수행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아동 여성들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며“이번에 공포한 ‘괴산군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아동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