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중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전조등(HID)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 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차량,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여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불법구조(HID)물 부착 차량 10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번호판식별곤란 2대, 봉인탈락 2대, 불법등화부착 17대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2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1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업체를 비롯해 자동차공업사, 자동차매매상사, 운수회사 등 모두 950여 곳의 자동차관련 업체에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청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은 앞으로도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월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전국에서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는 녹색수도 청주’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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