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6일 오후 3시 개회됐으나 의사정족수가 부족해 산회를 선포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은 논의조차 못했다.
법안심사소위 산회 후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여?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설치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하므로, 주민투표는 불가하고 세종시 설치법 원안(청원군 일부지역 편입)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개회될 법안심사소위에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처리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종윤 청원군수와 변재일 국회의원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는 법안 강제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 편입여부를 결정토록 재차 촉구했다.
세종시 원안 강행처리 방침과 청원군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여?야 의원들은 청원군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주민투표를 대신해 주민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청원군은 국회의 세종시 관할구역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의 일방적 강행추진 통보로 더 이상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없어, 여론조사라도 선택 하는 것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해 수용했다.
여론조사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명의로 하고 충북도에서 주관해 지난 27-28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10시 이전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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