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오는 17일까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1개반 2명으로 편성하여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서비스 이용 및 결제 과정에 대한 제공기관의 관리의 적절성부당 청구 및 이용 사례, 과다 일괄결제 등’, ‘제공인력과 대상자 또는 제공기관, 대상자 및 제공인력의 담합에 의한 부정 결제’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부정사례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재활복지담당은 활동보조서비스 검검결과 우수사례는 타기관으로 전파하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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