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전통시장 주변에 대규모점포,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괴산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지난 22일 공포했다.
군은 이번 조례의 공포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으로 SSM 및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되면 보존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은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앞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수립,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촉진기능 및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골목 내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보호에 어려움이 많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전통시장의 상권보호는 물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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